"쿠팡 총수는 김범석"에 소송 예고…동일인 지정 꺼리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했고, 쿠팡은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그만큼 재계는 동일인 지정을 부담스러워한다. 각종 규제와 법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탓이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동일인 제도는 1986년 대기업집단 규제와 함께 도입됐다. 동일인은 정부의 대기업집단 규제의 기준점이다. 기업집단의 의미 자체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을 지배하는 회사들의 집단으로 규정된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동일인 판단 기준은 △최상단 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에 맞춰 매년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한다. 동일인은 자연인이나 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동일인을 그룹 총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쿠팡 사례처럼 최근에는 법인이 동일인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올해 지정된 47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동일인이 법인인 곳은 포스코, 농협, 케이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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