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집단소송법의 소급 적용 여부를 놓고 논의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집단소송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1소위원장은 "집단소송법에 대해서는 토론을 했으나 오늘 처리를 하지는 못했다"며 "소급 적용이 쟁점이 돼 가능한 합의점을 찾아보려고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들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민주당)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도 열어놓고 논의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은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 1명이라도 국가나 기업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되도록 한 제도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구제받을 수 있다. 국내에선 2005년부터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최근 발의된 법안은 이를 전체 사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민주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