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의 뜻이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비상계엄 당시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내란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선고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저지른 사건들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국민 알 권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