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청업체에 산업재해 책임을 떠넘긴 주차설비공사업체 원청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이 구속됐다. 서울권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구속 사례로,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안전수칙 미준수 사고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주차설비공사업체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했다.
이번 구속은 서울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이자 올해 들어 노동부의 네 번째 구속 수사 사건이다.
사고는 2024년 3월10일 서울 강남구의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주차 팔레트와 리프트 턴테이블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약 15.7m 높이의 개구부가 형성됐고, 설비 내부에서 리프트 기어를 해체하던 노동자가 개구부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원·하청 본사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자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해조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원청 대표와 현장소장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들이 하청업체에 책임을 전가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대규모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