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다시 한번 유예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이 여야 모두 제도적 문제와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서다. 이번에도 유예되면 2020년 이후 네 번째 유예가 되는 셈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2022년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을 예고했지만 과세 기준 체계와 투자자 반발 등으로 세 차례 유예했다.
업계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매길 경우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 등을 우려한다. 이들은 스테이킹, 디파이(탈중앙화금융) 등 시장에 다양한 거래 방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즉 법적 근거가 다듬어 진 후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이 제도 미비, 업계와 투자자들 반발 등을 이유로 정치권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지만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마냥 안심하기는 이르다.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은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전제로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고시를 11월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행법대로 가면 가상자산 과세 1월 시행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가상자산 코인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매겨지는 것이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받은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만약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잠정 계산하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만일 가상자산을 300만원에 취득한 뒤 1000만원에 팔았다면 취득가액 300만원을 양도가액에서 뺀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없다고 가정하면 소득금액은 70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기에 양도가액이 1000만원이면 잠정 취득가액은 50%인 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은 500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도 필요경비가 없다는 가정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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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이 이용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폐쇄 등 상황에 대비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면 과세 시 도움이 된다. 취득가액에 대한 근거가 남기 때문이다.
기타소득 금액을 산출할 때는 국내 거주자별로 총평균법을 적용해 계산한다. 총평균법이란 투자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한 모든 가상자산의 총 취득가액을 보유 수량으로 나눠 평균 취득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는 방식이 훨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 이 방법을 사용한다.
연간 이익 중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세율 22%(지방세 포함)를 적용해 세금 규모를 계산하게 된다. 연간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는다. 내년도 시행이 되면 첫 신고 및 납부는 2028년 5월에 이뤄질 예정이다.
만일 코인 대 코인으로 교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처럼 가상자산끼리 교환할 경우 기축 가상자산교환 거래할 때 교환 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 가상자산 간의 교환 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특히 가상자산 손실이 다른 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도 주의할 대목이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은 분리과세 되는 기타소득인 만큼 다른 종합소득이나 양도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이는 곧 가상자산에서 입은 손실을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나 양도소득에서 뺄(차감) 수 없다는 것이다. 코인으로 손실을 입었다고 다른 소득에서 그 액수만큼을 빼주지 못하기에 절세를 하는데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일례로 A씨가 가상자산 양도차손이 2000만원,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발생했을 때 두 소득은 합산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2000만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차손과 차익이 동일한 금액일 때는 상쇄돼 낼 세금이 없을 수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 합산이 되지 않기에 절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평가이익이 있어도 매도나 재매수를 꼭 할 필요도 없다.
202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한다. 현재 평가이익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상자산을 매도한 뒤 다시 매수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해 2024년에 1000만원에 산 비트코인 실제 매수가가 1000만원이고 올해 말 시가가 3000만원이면 2027년부터 과세가 시행될 때 취득가액은 실제 매수가인 1000만원이 아니라 올해 말 시가인 3000만원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만일 매수자가 2027년 3500만원에 매도한다면 과세 대상 차익은 500만원이 되는 것이다.
이 밖에 국내 거주자가 바이낸스 등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대상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달 말일 중 한 번이라도 해외 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해외 가상자산계좌는 2023년 신고분부터 신고대상인데 매년 과세대상 포함여부를 확인해 다음 연도 6월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