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시공권 분쟁에서 법원이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58,500원 ▲4,400 +8.13%)의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하고 GS건설(23,450원 ▲1,200 +5.39%)을 새 시공사로 선정한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했다.
3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DL이앤씨와 일부 조합원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했다. 조합이 지난 5월 31일과 6월 17일 DL이앤씨에 각각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제·해지의 효력도 정지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안건 역시 효력이 중단됐다. 당시 총회에서는 DL이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의 시공사 선정, 임원 해임·선임 등의 안건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