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은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열람·복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열람·복사 요청서 상 사용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상반된다. 먼저 사용목적 미기재 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6항이 열람·복사를 요청한 사람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22조가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사용목적 기재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공개된 정보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조합 운영 방해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사용목적의 기재는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이 아니라 위와 같은 취지에 의한 것으로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열람·복사 요청은 시행규칙이 정한 절차에 반하는 것으로 그에 따른 열람·복사 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용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도시정비법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것인 만큼, 시행규칙이 사용목적 기재를 요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도시정비법 내지 시행규칙에 사용목적 미기재로 열람·복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사용목적 미기재를 이유로 열람·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용목적 미기재 시 열람·복사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사용목적 미기재에도 불구하고 열람·복사 의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혼재하여 실무상 혼선을 빚고 있다. 사용목적 기재는 중요한 절차적 요건인 것이 분명하나, 절차적 요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도시정비법 상 열람·복사 의무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조합임원은 임원직을 상실하기도 하는 만큼 사용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열람·복사를 거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글 법무법인 센트로 임형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