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키운다…14개 부처 참여 '인구전략위' 출범

저출생 대응 컨트롤타워 키운다…14개 부처 참여 '인구전략위' 출범

황예림 기자
2026.07.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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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총괄하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총괄하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된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총괄하는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인구전략위원회 운영 방식과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인구전략위로 명칭을 바꾸고 참여 부처도 기존 9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한다. 당연직 위원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구정책 추진 체계도 강화한다.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도 마련된다.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예산 편성 전 인구전략위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설치한다. 전문위는 분야별 정책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구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 체계도 신설된다. 인구전략위는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해 연말까지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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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황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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