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신청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31일 모스 탄 전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의 출국정지는 기간은 다음달 15일까지로 유지된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행정법원은 모스 탄 전 교수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그는 앞서 지난 28일 법원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법무부가 그에게 내린 추가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법무부는 탄씨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3차 추가 출국정지 조처를 내린 바 있다.
선고 직후 모스 탄 전 교수의 대리인은 취재진에게 "법무부 장관이 내린 2차 출국정지 처분과 3차 처분 모두 사실상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2차 처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내리고 3차 처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가 됐기 때문에 출국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졌다. 출국해서 자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잘못된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선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 돼 소년원에 수감됐단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렸단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현재는 공직과 미국 리버티대 교수 직도 맡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모스 탄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 이어 그가 6·3 지방선거의 부정을 감시·검증하겠다며 입국한 당일인 지난달 28일 공항에서 출석을 요구했다. 그는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불응했고 경찰은 지난달 1일 출국정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0일까지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경찰은 지난달 25일 그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지난 16일 모스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법무부는 그가 기소되면서 수사 목적으로 이달 31일까지였던 기존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재판을 이유로 기소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추가 출국정지를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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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스 탄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 서울행정법원에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경찰이 법무부에 그의 출국정지를 요청한 당일이다. 그는 법원에 집행정지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즉시항고를 제기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