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처벌불원 의사' 접수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경찰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하면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유 작가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경찰은 지난 23일 청와대로부터 이 대통령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유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사세행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작가는 지난달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두고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이야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라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과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 유 작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