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세인데 53세까지 테니스 금지" 충격의 24년 자격정지... 승부조작 6경기→동료까지 끌어들였다

"29세인데 53세까지 테니스 금지" 충격의 24년 자격정지... 승부조작 6경기→동료까지 끌어들였다

이원희 기자
2026.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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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는 승부조작 혐의로 세르비아의 스테판 밀리체비치 선수에게 24년 자격정지와 벌금 7만 달러를 부과했다. 밀리체비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6경기의 승부를 조작하고 다른 선수들을 포섭하려 했으며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번 징계로 그는 2050년까지 선수와 지도자 활동이 금지되며 대회 현장 관람을 위한 방문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경기에 집중하는 스테판 밀리체비치. /사진=미네소타대 홈페이지 캡처
경기에 집중하는 스테판 밀리체비치. /사진=미네소타대 홈페이지 캡처

29세 테니스 선수가 무려 24년간 코트에 설 수 없게 됐다. 승부조작 때문이다.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는 16일(한국시간) "세르비아 테니스 선수 스테판 밀리체비치(29)에게 테니스 반부패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혐의로 24년 자격정지와 벌금 7만 달러(약 1억원)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밀리체비치의 징계는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 오는 2050년 10월 8일까지 이어진다.

단순히 한두 경기의 승부조작에 연루된 수준이 아니었다.

ITIA에 따르면 밀리체비치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경기의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이 가운데 5경기는 밀리체비치가 직접 출전한 경기였다.

여기에 추가로 6경기의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른 선수들까지 끌어들였다. ITIA는 밀리체비치가 같은 기간 부패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여러 프로 선수들을 포섭하거나 포섭하려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ITIA는 2026년 밀리체비치의 승부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여러 경로를 통해 무려 7차례나 밀리체비치에게 접촉해 답변을 요구했지만, 그는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ITIA는 "조사를 마친 뒤 지난 9월 밀리체비치에게 '중대 위반 통지서'를 발부했다"면서도 "그러나 밀리체비치는 이에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관련 규정과 ITIA 제재 지침에 따라 밀리체비치에게 24년 자격정지와 7만 달러(약 1억 원)의 벌금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스테판 밀리체비치. /사진=미네소타대 홈페이지 캡처
스테판 밀리체비치. /사진=미네소타대 홈페이지 캡처

밀리체비치는 2014년 8월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랭킹 개인 최고 1338위에 올랐던 선수다.

이번 징계로 사실상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현재 29세인 밀리체비치는 징계가 모두 끝나는 2050년이면 53세가 된다.

활동 제한도 강력하다. 자격정지 기간 밀리체비치는 ATP와 그랜드슬램, 각국 테니스협회 등이 주최하거나 승인하는 대회에서 선수로 뛸 수 없다.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도 금지된다. 심지어 해당 대회 현장을 관람하기 위해 방문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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